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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매매계약체결 취소와 가계약금반환청구, 조현진 가계약금소송변호사

 

 

◈ 가계약과 분쟁사례

 

B씨로부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A씨는 매매대금 2억 7000만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본계약 체결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B씨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기로 하고 B씨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가계약과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체결당시에 당사자중 한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등에서 계약전 부동산의 물건을 확보해두기 위해 위 사례와 같이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본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가 정상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가계약금 지급후에 계약이 안된 경우 가계약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계약금 문제에 대한 판단

 

보통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일반적인 계약금과 같이 가계약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지급하고도 매매계약에 대한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계약진행과정에서 취소된 경우라면 가계약금의 반환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례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 사례를 진행한 법원에서는 가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나, 실무상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체결요구권을 보장하는 성격이어서 매도인이 갖는 법적 불안정성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계약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 의무가 있으므로 가계약은 매수인을 위한 장치라면서,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 반환 역시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직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18가소21928 판결 참조).

 

 

 

 

◈ 결 론

 

이 사례는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상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인데, 하급심 사안이므로, 추후 상급심 등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함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