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소송, 피고 인적사항 확인하기
Q) 대여금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피고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받았는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면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질의상 피고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를 진행하면서,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등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통신사 또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정보를 회신받아 특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도움을 얻는 것도 대여금 채권의 회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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