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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대여금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소송이 가능한지 여부_조현진 대여금소송 변호사

 

 

■ 지인간 대여금 분쟁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달라는 톡 내용도 있고, 계좌이체등 입증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대여금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선 소송비용이 더 나오니 포기하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상대방이 자기 어머니도 팔면서 저를 속여온 사실이 너무 화가납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역시 자세한 것은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대여금반환소송은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금전을 빌려준 증거로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의 진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사실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청구는 주장과 이에 대한 소명, 상대방의 반박등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