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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대여금

투자금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주장 약정금청구소송

 

 

 

◈ 대여금과 투자금 분쟁

 

Q) 상대방이 저에게 투자를 계속 권유하여, 작년 초에 투자자금 명목으로 2억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손실을 입자 저는 그만하고 남은 돈이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면서 결국 원금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부인 1500만원이라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매달 100만원씩 주기로 하였는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총 40만원만 주었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소송을 걸면 가능한지, 소송은 어떤 소송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질의로 보아, 귀하가 투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 투자금이라기보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중에 손실금액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상대방이 괜찮다며 원금 손실로 이어졌고 이후 1500만원을 매달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1500만원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별도 약정서가 없다고 해도, 카톡이나 문자, 통화녹음 녹취서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즉, 대여금 또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 제기는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