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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산분할

협의이혼 재산분할 이혼분쟁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이혼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이혼 관련 소송율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이혼 자체가 너무나 흔한 사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사유를 보이고 있어, 주변에서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을 흔히 보기도 하며 이혼을 하는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0~60대에서 일어나는 이혼이 적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황혼이혼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혼에 있어 서로와의 합의 아래 협의이혼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합의를 하다가 갈등을 빚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과 같이 재산분할도 부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정에 대한 청구는 법원에서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이며 이혼소송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다르게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관계 중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말하는데 이는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한 분리는 하지 않으며 공동재산으로 하여 분리하게 됩니다.

 

비록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 신탁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예를 들자면 자동차, 주택에 대한 금전으로 전세보증금도 포함하며, 금융자산 가사에 사용된 재산도 포함합니다.

 

 

 

 

 

만약 부부 일방이 홀로 개인 사업을 한다면 사업체에 관련된 권리금이나 보증금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그에 대한 재산을 전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30년 이상 지속된 부부라면 개인의 특유재산도 부부의 공동재산만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자 소유하는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증여, 유증,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황혼이혼의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남편이 재산에 기여도가 높다고 하여도 아내가 혼인 관계 전에 경제활동에서 창출할 수 있는 노동력 여지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의 기여도가 높은 남편이라고 하여도 아내는 자녀에 대한 양육과 가사노동에 주력하는 점으로 같이 공동으로 증진하는 데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 밖에로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가치에 둔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혼인 중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이혼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혼인 이후에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에 해당되거나 생활비 등에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이혼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