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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계약파기

 

 손해배상소송변호사 계약파기

 

 

모군은 조합계약해지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의 회사의 사원이나 주주가 출자를 해야 하는 의무인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출자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동업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일방이 소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합계약이 해지에 따른 청구로 구분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계약파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동업계약의 체결은 동업자간의 운영사항 및 특약, 손익분배방법,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에 대해 성립하고 동업체를 결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에 대해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작성하는 게 계약서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동업자가 기간 내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출자금에 대해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여 부득이한 상황이 오거나, 출자금 반납을 요구하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동업계약서는 동업자끼리 지분을 양도할 때 어떻게 나눌 것인지, 사업이 적자인 경우 그에 대한 손익분배는 어떻게 나눌지, 출자금액 및 출자금 납입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을 그만두려고 할 시 잔여재산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필요로 합니다.

 

 

 

 

계약파기

 

동업자가 동업계약서에 따른 내용에 대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계약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강박, 사기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 내용이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업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자의 의사표시로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만 계약 당사자 중 한명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동업자에게 통지를 내리지 않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이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계약파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동업자가 제한능력이 없거나 계약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경우는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파기를 대비해서 증명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계약파기소송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손해배상소송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