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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 채무는?

 

 

 

만약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채무도 해당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혼시 재산분할로 채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로 채무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해당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보면 2008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A씨는 B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2010년 A씨와 B씨는 딸을 출산하였지만 부부의 사이는 좋지 못했습니다. 2013년 B씨가 A씨를 밀어서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으며 술을 마신 후에는 A씨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B씨는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간 후 동생 집에서 생활을 하는 A씨를 찾아가 집안에 있던 장모에게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B씨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소극재산인 채무를 이혼시 재산분할 할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과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담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적극재산의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하여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두 사람의 별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A씨의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두 사람의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생활 중 B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하여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소란을 피워 A씨와 딸을 고통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기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서울가정법원 가사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딸의 친권과 양육은 A씨로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재산분할의 채무 해당여부를 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분할 이외에도 자녀의 양육 및 친권 등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신다면 법률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