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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상태의 상속포기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상태의 상속포기

 

 

사업실패로 인하여 빛 독촉에 시달렸던 A씨는 2008년경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서울에 위치한 집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여든이 다 되어가는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따로 처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자신도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하였으나 상속포기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빛 독촉으로 인하여 집이 처분될까봐 A씨는 고민 끝에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A씨에게 통지했으며 이에 대해 A씨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나 마찬가지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A씨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의 자신이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에게 상속권을 주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여 부동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만들었습니다. A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속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며 상속 받은 17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써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해당되지는 않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지위 자체를 소멸하는 하게 행위로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고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구별되므로 상속포기에 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는 사정을 참작하게 되면 A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하게 결과나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0의 상태로 만들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로 민법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상속포기는 일방적인 상속자라는 신분으로 포기하는 일신적속권의 성질을 띠고 있어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약정을 설정하여도 상속이 개시된 이후 일정 기한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함으로서 일정한 절차 방식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간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대해 공동상속인으로 성립된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에 대한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으로 공유가 된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그 전부 혹은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인정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하여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행위에 속하게 되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게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이미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권의 권리를 가짐으로서 타인에 의하여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여도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가 일어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상태의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여려움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