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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절차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절차

 

 

어느 모군이 경매기일에 맞춰 금 가격은 9만 원대에 경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 가격보다 9만 원대의 경매금보다 더 적게 하여 위법이라고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및 매각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의 신청 전에는 강제집행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관원은 청구권의 범위와 재를 실제법상으로 표시하고 집행력에 대해 인정한 공문서를 말합니다.

 

 

 

 

주로 청구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조정 및 인낙 조서, 가집행선고부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집행문은 집행관원에 대해 집행력의 존재와 누가 집행당사자 인지를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입니다.

 

 

 

 

강제경매 신청

 

임차인은 부동산과 채권자 및 채무자의 법원의 표시와 경매가 성립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적어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강재경매신청서는 집행권원의 법령상 권한 있는 자와 채무자의 소유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경매개시의 결정은 강제집행의 요건 및 집행개시의 내용을 담은 첨부서류 및 신청서에 의해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결될 시 강제경매개시가 결정되고 부동산 압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된 때이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일어난 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이상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강제경매 신청 이외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에 따라 일주일 이내에 공고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등기권자, 임차권 등기자, 가압류권자 등 2중으로 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자이면 배당요구가 끝나는 기한가지 그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강제경매 관련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