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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 보험금 지급 민사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 보험금 지급 민사변호사

 

 

김씨는 자가용 승용차로 자가용 영업 행위를 하던 중 과실로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승객인 이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자가용 영업 행위임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보험약관상의 면책규정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피해자인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김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에 해당될까요?
 

 

 

 

오늘 민사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예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 보험금 지급 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요금 및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는 보험회사에서 김씨의 자가용 영업 행위 중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추후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누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이상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보험회사의 그 보험금 지급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김씨는 보험회사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피해자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그대로 남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는 김씨가 아닌 피해자 이씨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및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 보험금 지급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