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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사기이용계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자금융범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자금융범죄란 부정한 전자금융거래, 해킹 및 악성 프로그램 유포, 타인의 재산상 침해에 대한 처벌로 나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의 없이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인해 피해를 보았는데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전자금융범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처럼 자신도 모르게 예금을 인출해 간 경우는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의 위조 및 변조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인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사고 발생에 있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취지와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는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도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의 예금채권 부당이득에 대한 판단은 통상의 자금 이체에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해 계좌이체에 따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며 전자금융범죄에서는 명의 제공자가 이체금액을 인출하여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수익 한 것이 아니라 사기 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금융범죄 피해자가 이체한 금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 명의 제공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전자금융범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해당 전자금융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