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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 책임 민사소송상담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책임 민사소송상담변호사

 

 

부당이득 반환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 및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말하는데요.


보이스 피싱을 당한 통장 명의자가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가지지 못한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 책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김씨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은 전화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곧바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이씨의 우체국 계좌 등 3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총 603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안 김씨는 통장 명의자인 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씨 등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김씨의 돈은 즉시 피싱 주범에게 인출돼 빠져나갔고, 피싱 범행의 경우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주범은 따로 있으므로 김씨가 이씨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예금채권의 이득을 가지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씨 등의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기범에게 건넸다고 하여도 이 통장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씨 등 명의의 계좌는 김씨가 이미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김씨의 손해와 이씨 등의 통장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전자금융범죄의 피해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혹은 수취은행이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득을 가리키는데 금융범죄에서 명의 제공자가 이체금액을 인출하여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수익 한 것이 아니라 사기 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경우 명의 제공자는 이체된 돈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상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 책임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 판결과 다르게 전자금융범죄 피해자가 이체한 금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을 경우 명의 제공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반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민사소송상담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