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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민사소송상담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채무자의 공탁금, 선 순위로 채권자가 부당하게 배당 받아 갔다면 후 순위 채권자 본인은 배당비율만큼 더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공탁한 돈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선 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더 많이 배당 받을 사실이 드러난 후 순위 채권자가 선 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면, 후 순위 채권자는 자신과 같은 순위자와 함께 배당절차에서 받았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오늘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 업체에 9억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던 B 업체는 A 업체가 갖고 있는 가수 C씨에게 받아야 할 채권 13억여 원에 대해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년 7월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지난해 3월 추심명령이 다른 추심명령 등과 경합한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29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B 업체가 갖고 있던 채권을 D씨가 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법원은 C씨가 공탁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30억여 원을 1순위자이면서 1억 9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E씨에게 1억 9천만 원 전액을, 남은 28억 원을 2순위자 13명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했습니다.

 

 

 

 

2순위자 중 한 명이던 D씨는 13억여 원 중 3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D씨가 얼마 뒤 E씨가 이미 배당 전에 채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D씨는 E씨가 1억 4천만 배당을 받았어야 했다며 5천만 원을 더 받았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배당 일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다른 동 순위 채권자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배당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문은 배당 이의의 소는 배당에 관한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D씨가 배당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받지 못했고, E씨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경우는 D씨가 다른 채권자들 관계에서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리하여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많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의 한도 안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를 상대로 한 반환은 초과 부분까지 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