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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분쟁 예방하기

동업계약분쟁 예방하기





성공적인 동업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업에 앞서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동업계약 체결을 가장 잘해야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국민들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이는 동업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조합계약은 정형화 되어있는 틀이 없고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서 내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조항 중에서도 경영 의사결정방법이나 수익배분 방법, 기간, 동업해소방법, 청산되거나 탈퇴할 경우 지분 계산 방법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탈퇴 시에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공을 많이 들여 만들어야 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 있지 않아서 막상 동업계약분쟁이 생기게 되면 계약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계약서는 동업계약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예민하거나 중요한 조항에 대해서 상세하고 섬세하게 규정을 해야 합니다. 잘 만들어진 계약서는 훌륭한 예방주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로 동업계약을 잘 체결하면 반은 성공한다고 하지만 모든 문제가 순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명 이상이 동업을 하게 되면 항상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웬만한 문제들은 서로 양해 할 수 있지만 조그만 마찰이나 다툼이 큰 싸움을 야기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서 조항만으로는 동업계약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자칫하면 동업자 사이의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확대가 되고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되어 동업계약 자체가 문제가 많이 생기다가 깨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주고 조정해 줄 수 있는 위원회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위기의 순간을 현명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업을 해 활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며, 여러 과정들을 거쳐 잘만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끗차이로 좋은 선후배가, 좋은 친구가 원수지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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