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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민사소송 석명권 행사

민사소송 석명권 행사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부주의한 나머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해 제대로 주장을 하지 않았던 탓에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면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주장과 증명을 전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석명권 행사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해결이나 심리의 자료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두게 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있지만 당사자의 능력과 경혐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게 되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법원이 석명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적인 판결입니다. 여기서 석명권 행사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혹은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설명을 하게 하는 권한입니다. 







[사건요지]

최씨는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와 납골당을 지어서 분양금을 나누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초기에 공사비용 약 2억원가량을 최씨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씨는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기소가 되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최씨는 납골당 공사는 도급계약이었으며 이씨의 잘못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니 공사비용의 전부를 보전해달라고 하며 이와 같은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씨는 재판에서 동업을 전제로 시작했던 공사이기 떄문에 비용을 전부 돌려줄 수는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원상회복비용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심은 문제의 계약이 동업계약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사비용만 반반씩 부담하라고 하며 원고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최씨와 이씨가 체결했던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이기 때문에 손해도 나눠서 부담을 해야 하며 이것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의 비용 또한 함께 고려를 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것을 정산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공사비용만 반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씨가 재판에서 원상회복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석명권을 이용해 이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촉구했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것을 하지 않아서 판단을 그르쳤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 민사부는 건설업자 최씨가 창원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이쓴 이씨를 상대로 납골당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아 시작했던 공사가 사찰이 허가를 받지 않는 바람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들였던 공사비를 달라고 하며 냈던 공사대금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일부승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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