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업계약

민사법률변호사 동업계약 분쟁

민사법률변호사 동업계약 분쟁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 2인 이상이 동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동업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동업 계약을 맺은 동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이 늦어지자 동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 분쟁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2007년 A씨는 B씨와 동업계약을 맺으면서 A씨가 4000만원 B씨가 2000만원을 투자하되 수익금은 투자액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지급하기로 약정 해놓고도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2007년 B씨가 인건비로 약 350만원씩을 두 번 선지급 받으면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지만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약속한 투자금 2000만원 및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합산하여 총 2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민사법률변호사가 살펴보면 B씨가 약속한 날까지 투자금을 내지 않은 채 자신의 부인과 함께 근무를 했으며 이때 A씨는 B씨의 부인에게 월급으로 100만원을 한두 번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에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니 대신 월급을 받고 일하겠다고 했으며 이를 A씨도 동의해 B씨에게 월급으로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이 맺은 동업 계약에 따른 투자금 이행을 하지 않는 대신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동업 계약은 합의 해지 됐기 때문에 동업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투자금 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울산지방법원 민사부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판결 취소와 함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켰습니다. 

 

 

 


오늘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동업계약 분쟁 사례의 경우 동업자가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자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을 동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 이외에도 동업 계약으로 벌어지는 법적 분쟁은 다양한 사례로 발생하는 만큼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민사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