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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기간만료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기간만료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날씨도 화창하니 좋은 만큼 모두들 힘내서 한주를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기간만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며,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만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데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되면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