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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민사상담변호사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상담변호사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또한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책임이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담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1981년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교대역과 서초역을 개설하면서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들이 자연스럽게 통행로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B상호신용금고는 역 근처에 건물을 세우게 되면서 건물 앞 토지를 보도블록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2007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C씨와 D씨는 서울시가 개인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여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상담변호사가 해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서초로 주변 토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물주에게 건물 주변의 사실상 인도에 포장공사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서울시가 직접 보도블록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2007년 서울시는 소유권을 취득한 C씨와 D씨의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C씨와 D씨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C씨와 D씨에게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토지 소유자 C씨와 D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C씨와 D씨에게 각각 약 9천만 원과 약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상담변호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혼자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령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민사상담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