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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법률적으로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를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토지상속인이 서울시가 상속 토지를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보면 1971년 서울의 토지를 소유한 A씨의 부친은 토지 일부에 대해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후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1976년 천호대로가 건설되면서 A씨의 부친이 제공한 통행로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었지만 A씨의 부친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2005년 토지를 상속받은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지금까지 통행로를 사용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약 1500만원이며 앞으로 매월 토지사용료 26만원 지급하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대중에게 통행로로 무상으로 제공을 하거나 통행을 용인하여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 수익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상태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 사정변경이 있을 때부터 다시 사용, 수익권을 포함하여 안전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천호대로의 경우 교통량이 매우 많은 왕복 10차로로 개설되면서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었던 토지는 그 기능이나 이용 상태가 달라졌으며 토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A씨는 객관적인 토지 이용상태가 변경된 이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A씨에게 토지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토지상속인 A씨가 서울시로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는 A씨에게 부당이득금 약 12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26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해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반환 책임을 갖게 됩니다.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부당이득소송 승소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