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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 세금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 세금 사례




부당이득은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 성질은 사건에 해당이 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되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하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건물을 매수 했지만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대신하여 체납 세액을 전부 지급했지만 이후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보면 2006년 A씨는 용인시의 B건물을 매수했지만 B건물의 전 주인이 약 1억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용인시가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 주인을 대신하여 체납 세액 전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했지만 이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부동산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부동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부동산 세금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밀린 부동산 세금을 제3자가 지급했을 경우 대체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원심은 A씨가 세금을 대신 지급했을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으므로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 납부가 A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소유권을 취급한 이후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도 전 주인에게 부동산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 받은 후 조세채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하여 압류를 해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용인시의 모 건물을 매수한 후 전 주인의 부동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약 1억 원을 대신 지급한 매수인 A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 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상 부동산 세금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노무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되게 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만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