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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 학교운영지원비 사례

부당이득반환 학교운영지원비 사례




법률적으로 원인 없이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라고 명하는 제도를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중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을 의무로 하는 만큼 학교운영지원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운영지원비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을 한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등이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1인당 약 20만원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및 수업료 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반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라고 판단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학교운영비의 경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학교운영지원비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공립중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을 시킨 구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무상교육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징수규정이 무효가 됐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도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학부모의 청구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사립학교 재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지자체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을 한 자녀를 둔 학부도 A씨 등이 학교운영비 징수는 의무교육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지자체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운영지원비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