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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분쟁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분쟁변호사




법률상의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 노무 등의 손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보험가입자가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2005년 A씨는 질병 또는 병원에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B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2013년 A씨는 천식과 관절염 등으로 인하여 약 1000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2억원을 받았으며 또한 2014년부터 약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약 8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B손해보험사는 A씨가 통원치료로도 충분한데 장기간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만큼 약 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2014년에 받은 치료의 경우에도 14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적당하기 때문에 약 3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입원의 경우 단순히 환자 측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입원을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단받은 질환에 대한 통상적 입원치료 기간보다 A씨의 입원치료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입원의 필요성을 사후적인 판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B손해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B손해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혼자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령이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민사분쟁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한 후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