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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법률적인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2003년 Z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건물에 2004년 울산광역시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설정한 후에 A씨가 입주를 했습니다. 





2009년 울산광역시가 건물을 압류등기로 공매해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A씨가 2순위로 선정되어 보증금 약 1400만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에 5순위로 배분을 받은 Z조합은 압류등기 이후에 입주를 한 A씨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해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Z조합은 A씨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건물에는 이미 국세체납 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A씨가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인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임차인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고려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와는 다르게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공매가 개시된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며 압류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서는 압류등기의 기재만으로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곤란하므로 압류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호받을 임차인과 보호받지 못할 임차인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경매신청의 등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울산지법 민사부는 부동산 공매과정에서 5순위로 배당을 받은 Z조합이 2순위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변호사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후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민사소송 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