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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분양대금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분양대금 사례




부당이득은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의 경우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과도하게 받았다며 분양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대금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1995년 의정부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 했습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2005년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자 A씨 등은 토지주택공사가 요구하는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2013년 A씨 등은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과도하게 받았다며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임대주택의 경우 우선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이 임대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데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분양대금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 등 입주민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토지주택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분양계획에 기해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경우 공공임대 기간이 끝난 후 실시된 분양전환이 있었던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이번 소송의 경우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나고 나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고법 민사부는 A씨 등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모 아파트 입주민들이 과도하게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분양사인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분양대금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