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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보이스피싱 불법계좌 부당이득 성립?

보이스피싱 불법계좌 부당이득 성립?




부당이득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어야 하고 그 이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이익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원인이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에 불법계좌를 양도한 것은 부당이득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부당이득 성립요건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13년 Z씨는 검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해 검사를 사칭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에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한 후 또 다른 저축은행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사람은 이후 Z씨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Z씨 명의의 저축은행계좌에서 양도받은 A씨의 계좌로 약 500만원을 빼갔습니다. A씨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신규로 개설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알선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의 계자가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된 것입니다. 


이후 보이스피싱을 당한 Z씨는 A씨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과실에 의해 제3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불법계좌 양도의 경우 부당이득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교부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받았거나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출 목적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Z씨가 계좌를 양도하면서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 명의의 계좌는 이미 A씨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기망 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해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Z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Z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구지법 민사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Z씨가 보이스피싱에 불법계좌를 양도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Z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 성립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관련 소송 승소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