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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 성립요건, 민사사건변호사

부당이득 성립요건, 민사사건변호사




법률적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시키는 제도를 부당 이득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다른 사람의 손실에서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부당이득 성립요건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민사사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2008년 슬하에 1남 4녀를 둔 Z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장남인 A씨 부부가 모시겠다고 해 장남의 집으로 이사를 했으며 부양을 전제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매매대금 약 2억원을 장남 A씨에게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Z씨는 장남인 A씨 부부가 효도는 하지 않고 오히려 막말을 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를 하자 2011년 딸 집으로 거처를 옮기 뒤 장남 A씨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 성립요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민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A씨 부부는 거동이 불편한 Z씨의 식사를 제때 차려주지 않고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Z씨와 딸들 사이의 전화통화를 감시하거나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토지 외에는 Z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토지 매매대금으로 노후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중 딸들에게 지급한 약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A씨부부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A씨 부부의 지속된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한 Z씨가 딸들을 따라 A씨 부부 몰래 집을 나와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A씨 부부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사건 확인 각서에 의한 증여계약의 경우 부담부 증여로써 A씨 부부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여 부양 채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수원지법 민사부는 Z씨가 장남 A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A씨는 Z씨에게 증여재산 약 2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사건변호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 이득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단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소송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