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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법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법변호사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2011년부터 Z아파트는 경비용역 업체 A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경비원 8명을 고용했습니다. 이후 Z아파트는 경비료에 급료와 상여금 등 직접 노무비와 국민연금 등의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경비원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비대상자로 채웠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Z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국민연금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돈 약 500만원을 돌려달라며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Z아파트와 A사가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의 경우 경비원의 급료를 1인당 월정액으로 정해놨으며 그 안에 국민연금 등 간접노무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도급금액 한도 안에서 용역업체가 자신의 책임 아래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경비인력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경비원으로 채용될 경우가 있는데 도급계약에는 이에 대한 정산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용역업체가 채용한 경비원 중에 국민연금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A사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서부지법 민사부는 Z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용역업체가 월급으로 국민연금료까지 포함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민사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으로 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민사법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