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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하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하기




법률상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노무나 재산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산된 만큼 그 동안 일해준 대가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1997년 Z씨는 내연녀 A씨와 만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면서 Z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가 해산되었다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습니다. 그러자 Z씨는 그 동안 일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Z씨는 약 72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A씨는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그 동안 일한 대가로 약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Z씨는 A씨와 동거를 하면서 혼인생활을 할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으며 임대인 또는 납품업자 등 주변사람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을 부부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Z씨는 A씨가 카페를 비우는 동안 카페를 관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봤을 경우 Z씨가 A씨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았다거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Z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카페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울산지방법원 민사부는 Z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Z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