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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보이스피싱 피해 부당이득 성립?

보이스피싱 피해 부당이득 성립?




최근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따르면 2011년 A씨는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은행계좌가 사기사건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B씨의 계좌로 약 6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때 B씨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A씨는 자신이 송금한 약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계좌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의 경우 통장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통장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B씨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통장을 건넴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약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경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을 넘겼으며 이로 인하여 B씨가 금전적인 대가를 얻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B씨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남겨져 있는 5000원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씨가 자신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길 당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가 주의를 했어야 했다고 하더라도 통장은 이미 A씨가 사기범에게 속은 뒤 재산을 처분하는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B씨가 주의를 하지 않은 점이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A씨가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피해액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