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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 민사분쟁변호사

부당이득반환 민사분쟁변호사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권리자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일방이 이득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알았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했다며 벌어진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1960년부터 1970년대 서울시 A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B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2000년에 경매로 C씨가 B씨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2004년 D사가 C씨로부터 약 4000만원에 해당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D사는 A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B씨가 묵시적으로 토지의 채권적 사용 및 수익권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소유한 C씨가 2004년 A구에 '토지 보상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문의했지만 답이 없어 그 동안의 토지사용료와 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만큼 이는 토지에 관한 사용 및 수익권 포기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지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A구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D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A구 관할 도로의 일부 토지를 소유한 D사가 A구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 등으로 약 7000만원을 지급하고 땅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A구는 D사에 약 4000만원을 지급하고 땅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적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민사분쟁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