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행사방법 검토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때, 점유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인도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물건간의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변제기가 도래하고, 점유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치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자는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사용권은 없다고 보는게 타당한데요, 그러나 유치한 부동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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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행사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때, 점유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인도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물건간의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변제기가 도래하고, 점유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치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자는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사용권은 없다고 보는게 타당한데요, 그러나 유치한 부동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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