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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원인무효 및 취득시효 불인정사례_조현진 변호사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등기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으로는 매매나 증여, 상속, 경락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기에 민사분쟁의 여지가 있을까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나, 비교적 고액이라서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소유권이전문제는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주장

 

일반적으로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등에 대하여도 확인합니다.

 

즉, 매도인이 부동산의 적법한 처분권을 가진 당사자인지 여부 역시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만한 상황에서 매매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정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의 경과

 

5남매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 소유의 모든 땅이 남매중 장남 A씨 아내의 이종사촌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이 땅은 이종사촌으로부터 다시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A씨외 나머지 딸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었다며, 장남 A씨가 땅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이종사촌은 고인이 생전에 빌려간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땅을 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사망한 아버지와 이종사촌간 사이에 매매계약이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를, 2심은 아버지 사망이후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장남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나, A씨가 아버지 사망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경작하였고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다면서 등기부시효취득으로 볼 수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도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일뿐만 아니라, 취득시효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다248424 판결 참조).

 

 

 

 

○ 결 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현재 법적 다툼이 있으시거나, 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