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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민사분쟁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민사분쟁변호사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호 제2하에 따라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가산 점인 채권자가 .. 더보기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A씨는 집이 있는 친구 B씨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변제일이 지나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 이전 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유일한 재산은 집이어서 돈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즉 사해행위취소가 되려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이라고.. 더보기
가등기본등기 사해행위 여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가등기본등기 사해행위 여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는 경우는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로 따르며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의 가등기 이후의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등기 이후에 경료 된 본건 가압류 등기는 본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하는 경우 본건 가등기 이후에 본건 토지에 설정된 각 종 가압류와 압류 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오늘 가등기본등기 경료 시에 사해행위의 여부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년 전에 B씨에게 3천만 원을 1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