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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유치권 및 공사대금

공사관련 분쟁의 예방, 공사계약 단계부터!

 

 

공사계약과 공사대금

 

공사계약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세우는 것으로 공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 업체와 또는 공사 업체간 협의사항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 공사를 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계약금액을 공사대금이라고 합니다.

 

 

 

 

● 공사계약시 유의할 점

 

공사대금에 있어서 후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식 계약의 체결에 앞서 당사자간 이해와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계약서와 이행각서가 있다면 반드시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계약서 위반과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명과 공사의 대지위치, 공사기간 및 도급금액, 선금,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하자 담보책임의 기간, 하자 보수 보증금등을 기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사계약서와 다르게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대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계약소송과 변호사 선임

 

공사관련 소송은 그 난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관련하여 철저한 입증을 요구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공사계약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