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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민사상담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민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 구별되는데요.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입니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 즉,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익상계 및 과실상계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익도 생긴 경우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액에서 그가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손익상계라 합니다. 가령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목적물의 운반비와 그 보관을 위한 창고사용료의 지급을 면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지급을 면한 운반비와 사용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손익상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손익상계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책임원인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며, 피해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가 이의 좋은 예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민법에 따른 교통사고 손해배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법정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공동불법행위등에 관해서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민사상담변호사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민사상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