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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유치권 및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현명한 대응방법_조현진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공사계약 분쟁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일반인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단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외에도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등에서 리모델링 공사 역시 사인간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채무불이행이나 대금지급등 공사계약 분쟁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특히 공사대금등의 문제는, 당사자 개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므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소송으로 진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회수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형사고소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사대금청구 시효는 다르다

 

민사청구에서는 시효의 완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채권의 경우, 사인간 10년의 시효가 완성되는 것과 달리 공사대금채권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시효가 완성되므로 소송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사대금채권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공사 계속 vs 공사 중단

 

공사 업체로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를 중단하면 대금을 더욱 안줄거 같고, 공사를 계속한다면 손해만 커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때문에 고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이미 공사계약상 약정한 사실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므로, 공사를 계속한다고 해도 어차피 받지 못할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므로 손실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아, 지금은 어렵더라도 투입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 행사도 고려하자

 

유치권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한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진행중이던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등 통제를 하게 되므로, 건축주나 도급업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각 사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현진 변호사와 상담할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 론

 

공사대금청구등 사안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