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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유치권 및 공사대금

[질의응답]공사대금청구소송과 채권회수방법_조현진 공사대금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서설

 

최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그 역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법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다음 질의응답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Q) 저는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샤시 및 유리창 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신축건물 몇 채에 공사를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8500만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도 오래된 집을 매입하여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 신축작업을 하고, 작업에 필요한 경비는 운용함에도 저에게는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인데, 작년에 작업한 건물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진행한 현장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자 명의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산을 은닉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사계약서상의 당사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전 채무자의 재산은닉과 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에 착수할 수 있는데, 가압류는 신청서와 함께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는 계약서 및 공사대금 미수부분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여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 결 론

 

공사대금청구소송은 통상 소송의 기간이 타 소송에 비하여 더 소요되고, 소송의 실익을 위하여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나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