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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유치권 및 공사대금

각종 공사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위한 방법_조현진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공사비를 주지 않는 분쟁

 

시공사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해주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민사상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수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제 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가압류로 대금채권의 실익확보

 

공사대금이 미지급된다면, 실익을 위해 민사상 공사대금의 청구와 함께 채권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결정된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하게 될 것입니다.

 

 

 

 

⊙ 공사대금청구 유의할 점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도 일반 민사청구소송과 같이 소송등을 통해 판결문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이후 집행하여야 하는데, 무엇보다 공사대금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애초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고, 계약금등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급받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 론

 

공사대금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