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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 합의 후 추가청구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합의 후 추가청구 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야외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와 관련해 행사주관사와 주최자는 부상자 가족측과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합의를 한다면 그 후에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합의를 할때는 손해배상합의각서를 쓰게되는데요. 사고 등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보상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명시합니다. 손해배상합의각서는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등을 할것을 합의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사건 내용을 간략히 기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a는 b에게 고용되어 일하던중 화재가 발생하여 얼굴등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만히 합의를 하자는 b의 권유를 견디지 못하여 그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화상상태와 앞으로의 성형수술비 등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할때 보면 이는 너무 부족한 액수여서 손해배상 합의 후 추가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는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화해의 내용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 등 법률행위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b와의 합의에서 그 때까지의 치료비지급 이외에 별도 합의금조로 15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합의당시에 이미 성형수술의 필요성, 위자료 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합의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합의하였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부분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