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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해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합니다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합니다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인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사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가 이를 인낙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위 임금채권자와 수익자인 제3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위 부동산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내세워 위 근저당권자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일반인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관련하여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소송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