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청구소송 알아보기
Q) 공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주지 않아서 상대방을 상대로 유치권 및 준공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점유는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추후 공사대금청구소송 및 유치권 확인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준공금지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 우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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