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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채권자중 1인에 대한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인지여부_조현진 사해행위변호사

 

 

■ 수인의 채권자중 1인에 대한 변제행위

 

Q) 제가 약 3년간 금전거래를 하던 중에 금액이 약 6억원정도로 커져서 그 사람의 어머니 집을 2억원정도 근저당 설정하고 4억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는데, 부도가 나서 그 집을 제 아내명의로 등기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역시 여러 곳에 보증을 서서 채권자들이 제가 저의 아내명의로 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근저당 설정전에도 받을 돈이 있었지만,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어 집을 가져온건데도 사해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채권자중의 1인에게만 담보로 제공한 대물변제 또는 근저당권설정의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신규대출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 기존대출이 아니기에 이러한 점을 부각하여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돈을 빌려준 금융자료도 존재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설정경위, 추가 대출경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