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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익자와 전득자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와 소유권이전등기취소청구 사례

 

Q) 아버지에서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취소청구가 있기 전에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3자가 아닌 매형에게 정상적으로 계좌입출금 사실 증명등으로 매매하게 된다면 아버지 대출건에 문제가 생겨도 어머니와 매형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나요?

 

만약 법적 책임이 있다면 누가 어느정도로 변제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채무자가 아버지인 경우, 어머니가 수익자가 되고 매형은 전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는 법률효과에 있어 유사하게 취급되는 바, 모두 친족이라는 점에서 만약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매형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기말소나 등기이전이 아니라 직접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쉬운 소송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