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와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
Q) 사해행위소송에서는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선의라면, 어느 누구를 상대로 해도 사해행위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악의가 있었다고 해도 수익자와 전득자는 선의라서 사해행위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A) 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라면 사해행위로 취소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공인중개사에게 매물로 의뢰를 하였고, 채무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우연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를 하였는데 이를 추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주로 지인이나 가족사이의 법률행위에서 쟁점이 되고, 물론 등기부상 의심스럽다면 악의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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