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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사해행위가 문제가 된 사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가 쟁점이 된 사례

 

Q) 아버지께서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친척 명의로 위장취업을 하여 8년동안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월급은 그 친척 명의 개설 통장으로 입금되어 왔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암이 발병하여 치료비와 이사등을 위해 해당 통장에 있던 2억원가량을 어머니 계좌로 옮기셨는데, 어머니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에 아버지와 이사를 하시고, 3년동안 아버지 치료를 위해 쓰시다가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친척간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그 친척분이 본인도 아버지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에 기여를 한 바 있으니 얼마간의 돈을 내놓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차명계좌입출금내역을 밝히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친척분이 수익자, 어머니께서 전득자가 되는 것인지 악의는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친척분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직접 받은 사해행위와 다를 것입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는 아버지와 친척분 사이의 급여 은닉행위등이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 어머니의 경우 친척분에게 받은 돈이 문제가 된다면 전득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친척분도 사해행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친척분 역시 사해행위의 1차적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