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 무자력 입증여부에 대하여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 무자력 입증 여부

 

Q) 채무자는 망자인데, 유일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고,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망인 소유 부동산을 살펴보다보니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들이 재산분할협의로 상속인중 한 사람에게 단독 명의이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유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자력 입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위 사안은 사해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한 사람을 상대로 상속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망자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인 경우 그 사람이 상속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