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과 제2차납세의무
Q)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왔는데, 이혼후 연락도 잘 안되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전 아버지랑 전혀 관련도 없고, 도움 한번 받은 적도 없는데 가족이라고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질의로 보아 아버지 사업 법인의 주주로 귀하가 등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 및 과점주주간 관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한다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다수 진행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진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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