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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 각종 행정처분 불복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오늘은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조현진 변호사와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제3자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세무서에서 자신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약 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회사의 주주는 제3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요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세금부과처분도 취소하여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많은 2차 납.. 더보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사장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후 회사가 폐업하여 세금이 체납되어, 결국 과점주주인 의뢰인에게 1억원 이상의 2차 납세의무가 고지된 사건이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계좌 내역 조회, 증인신문을 통하여 명의대여사실을 증명하였고, 다행히 법원에서는 이러한 조현진 변호사의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된 세금 전부를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전에 빌려준 명의때문에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세무서로부터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 더보기
2차 납세의무자 납세통지서가 나오면? 1. 제2차 납세의무자 소송이란? 예전에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나중에 회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무서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처리해 준다는 말만 믿고 90일은 도과하면 더이상 조세부과처분을 다투기도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이러한 납부통지서를 받으면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조현진 변호사에게 상담하여야 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불복을 통하여 세금 해결하기 제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자신은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대여한 것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세무서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지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진술증거.. 더보기
사업자 명의대여후 세금 과세등의 문제와 해결_조현진 2차납세소송 변호사 ● 사업자 명의대여후 세금납부 문제 Q) 전에 일하던 가게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장님이 새로운 업종을 할 거라며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가게 운영에서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가게에서 쫓겨날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가게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전 사장님이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에서 과세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명의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한다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 받.. 더보기
명의대여 2차납세부과 및 사기죄 고소등_조현진 2차납세이의변호사 ◈ 명의주주 2차납세부과처분과 사기고소등 Q) 예전에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제 명의를 사용해 음식판매점을 하고 지금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저는 운영을 한 적이 없고, 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 3000만원을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거래처중 1곳에서 남자친구가 제 인감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안 것이고, 저는 서명을 하거나 아무것도 제출한 것이 없는데 남자친구를 제가 고소해야 하는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명의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면, 세무서로부터 과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 더보기
명의신탁과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 이의하기_조현진 2차납세소송변호사 ○ 명의신탁과 제2차납세의무 Q)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왔는데, 이혼후 연락도 잘 안되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전 아버지랑 전혀 관련도 없고, 도움 한번 받은 적도 없는데 가족이라고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질의로 보아 아버지 사업 법인의 주주로 귀하가 등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 및 과점주주간 관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한다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다수 진행한 변.. 더보기
명의대여와 제2차납세의무, 해결방법은?_조현진 2차납세소송변호사 ◈ 명의대여와 제2차납세의무 Q) 법인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저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너무 불안합니다. A) 명의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한다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않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더보기
사업자 명의주주에 대한 과세처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_조현진 2차납세변호사 ◎ 명의주주의 납세의무 대법원에서는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주주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주주가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983 판결 참조). ◎ 제2차납세자 지정처분 취소 심사청구 사례 제2차납세의무자 소송에서 수차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조현진 변호사가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역시, 청구의뢰인이 과점주주가 아.. 더보기
명의대여 과점주주 과세처분취소청구_조현진 제2차납세소송변호사 ● 명의대여 후, 과세통지 Q) 지인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선배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가 법인세등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저보고 과점주주라며 세금을 납부하도록 과세통지를 하였습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회사의 운영은 물론 수익도 전혀 받은 바 없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 더보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및 조세부과처분취소_조현진 변호사 ◈ 주주와 제2차납세의무 A는 법인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총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던중, 일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권을 B에게 양도하면서 회사의 주식 및 경영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B에게 넘겨주었습니다. B는 회사를 양수한 뒤, 법인명을 바꾸고 임원진을 교체하였으며 A의 참석 없이 주주총회를 열어 사업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법인회사의 세금체납으로 A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함께 고지서가 발부되자 A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비록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기는 하나, 회사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의 검토 § 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