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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오늘은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조현진 변호사와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제3자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세무서에서 자신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약 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회사의 주주는 제3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요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세금부과처분도 취소하여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많은 2차 납.. 더보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사장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후 회사가 폐업하여 세금이 체납되어, 결국 과점주주인 의뢰인에게 1억원 이상의 2차 납세의무가 고지된 사건이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계좌 내역 조회, 증인신문을 통하여 명의대여사실을 증명하였고, 다행히 법원에서는 이러한 조현진 변호사의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된 세금 전부를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전에 빌려준 명의때문에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세무서로부터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 더보기
2차 납세의무자 납세통지서가 나오면? 1. 제2차 납세의무자 소송이란? 예전에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나중에 회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무서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처리해 준다는 말만 믿고 90일은 도과하면 더이상 조세부과처분을 다투기도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이러한 납부통지서를 받으면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조현진 변호사에게 상담하여야 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불복을 통하여 세금 해결하기 제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자신은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대여한 것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세무서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지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진술증거.. 더보기
사업자 명의대여후 세금 과세등의 문제와 해결_조현진 2차납세소송 변호사 ● 사업자 명의대여후 세금납부 문제 Q) 전에 일하던 가게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장님이 새로운 업종을 할 거라며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가게 운영에서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가게에서 쫓겨날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가게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전 사장님이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에서 과세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명의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한다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 받.. 더보기
명의신탁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불복절차_조현진 2차납세소송변호사 ◎ 사업자 명의대여와 제2차납세의무 분쟁사례 Q) 다니던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팀장이 사정이 안되어 그러니, 법인 설립할 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적 있습니다. 물론 몇번 거부했는데, 팀장은 그때마다 걱정 전혀 안해도 된다며 세금이랑 잘 낼테니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채무가 밀리게 되면서, 무엇보다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제게 2차납세의무자라고 하며 과세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건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명의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한다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더보기
제2차납세의무소송 명의주주 입증책임은?_조현진 2차납세변호사 ○ 명의주주와 제2차납세의무 Q) 등기우편이 왔는데, 제2차납세의무자로 적혀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아버지께서 따로사시는데 두 딸 명의로 주주등록을 해놓으시고, 얼마전 폐업신청을 하면서 밀린 세금이 저희에게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활동을 한 적도 없고, 금전으로 투자등을 한 적도 없는데, 저희가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주주임을 입증할 책임은 2차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단순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명의주주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유사판례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과점.. 더보기
명의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 불복은?_조현진 2차납세소송변호사 ◎ 대표이사 명의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Q) 지인이 1인 여행사를 하던 중에, 관공서에 상품을 소개하려면 법인회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여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식은 100% 제가 소유하는 형식으로 되었고, 1년쯤 지나 대표이사직을 다른 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한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이득한번 본적 없는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세금으로 2천만원이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과점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충족이 어려운 세금은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단지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라면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 더보기
명의대여 2차납세부과 및 사기죄 고소등_조현진 2차납세이의변호사 ◈ 명의주주 2차납세부과처분과 사기고소등 Q) 예전에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제 명의를 사용해 음식판매점을 하고 지금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저는 운영을 한 적이 없고, 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 3000만원을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거래처중 1곳에서 남자친구가 제 인감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안 것이고, 저는 서명을 하거나 아무것도 제출한 것이 없는데 남자친구를 제가 고소해야 하는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명의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면, 세무서로부터 과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 더보기
명의신탁과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 이의하기_조현진 2차납세소송변호사 ○ 명의신탁과 제2차납세의무 Q)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왔는데, 이혼후 연락도 잘 안되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전 아버지랑 전혀 관련도 없고, 도움 한번 받은 적도 없는데 가족이라고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질의로 보아 아버지 사업 법인의 주주로 귀하가 등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 및 과점주주간 관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한다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다수 진행한 변.. 더보기
명의대여와 제2차납세의무, 해결방법은?_조현진 2차납세소송변호사 ◈ 명의대여와 제2차납세의무 Q) 법인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저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너무 불안합니다. A) 명의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한다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않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