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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 각종 행정처분 불복

사업자 명의대여후 세금 과세등의 문제와 해결_조현진 2차납세소송 변호사

 

 

● 사업자 명의대여후 세금납부 문제

 

Q) 전에 일하던 가게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장님이 새로운 업종을 할 거라며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가게 운영에서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가게에서 쫓겨날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가게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전 사장님이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에서 과세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명의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한다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 사업자임이 밝혀지면, 과세여부도 달라질 수 있지만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이후, 형사처벌의 진행과 함께 혐의가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